대만 포장식품 표시 규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가 요구하는 10개 항목, 수입업체와 PB를 위한 안내

핵심 요약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품과 식품 원료의 용기나 외포장에는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다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1) 품명, (2) 내용물(2가지 이상은 함량이 많은 순), (3) 순중량·용량·수량, (4) 식품첨가물, (5) 제조업체 또는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전화·주소, (6) 원산국, (7) 유통기한, (8) 영양 표시, (9) 유전자변형 원료, (10) 기타 공고된 사항. 대만에서 판매하려고 버블티 원료를 수입하든 자기 브랜드로 원료를 포장하든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별도의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을 따릅니다.

Tang Sugar 달걀 푸딩 파우더 포장

제22조의 10개 표시 항목

#항목비고
1품명
2내용2가지 이상 혼합물은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3순중량·용량·수량
4식품첨가물기능성 첨가물 제제는 개별 기재
5사업자 정보제조업체 또는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전화·주소
6원산국
7유통기한
8영양 표시
9유전자변형 원료
10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기타 사항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제22조는 또 국내 책임업체만 표시하는 경우 제조업체, 위탁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전화·주소를 관할 지방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입업체가 주의할 점

  • 중국어 표시: 대만에서 판매하는 수입 식품에는 중국어 표시가 필요합니다.
  • 수입 검사: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과 원료는 수입 시 검사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입대행 서비스란?을 참고하세요
  • 원산지: 실제 원산국을 표시합니다. 원산지 규칙이란?을 참고하세요

PB 브랜드가 주의할 점

자기 브랜드로 원료를 포장하면 보통 자신이 ‘국내 책임업체’가 되므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내용물과 첨가물이 실제 레시피와 일치.
  2. 영양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정확. 대만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을 참고하세요.
  3. 제조업체 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거나 신고.

PB 개발은 버블티 원료 PB(자체 브랜드)를 참고하세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표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언어, 영양성분표 형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 수출 전에 수출국 규정에 맞게 표시를 준비하세요. 대만 식품 수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Tang Sugar가 도울 수 있는 일

Tang Sugar의 제품 맞춤 서비스에는 제품 사양과 법규 표시가 포함되어 시장 요구와 규정에 맞는 사양과 표시 내용 작성을 돕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포장식품 표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22조에 따라 품명, 내용물, 순중량·용량·수량, 식품첨가물, 사업자 정보,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 원료, 기타 공고 사항입니다.

원재료는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2가지 이상 혼합물은 함량이 많은 순입니다.

대만의 수입 식품에 중국어 표시가 필요한가요?

네. 식품과 식품 원료의 용기나 외포장에는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PB 포장 표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브랜드 소유자가 보통 국내 책임업체가 되어 표시가 정확한지 책임져야 하며, 자신만 표시한다면 제조업체 정보를 규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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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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