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품과 식품 원료의 용기나 외포장에는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다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1) 품명, (2) 내용물(2가지 이상은 함량이 많은 순), (3) 순중량·용량·수량, (4) 식품첨가물, (5) 제조업체 또는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전화·주소, (6) 원산국, (7) 유통기한, (8) 영양 표시, (9) 유전자변형 원료, (10) 기타 공고된 사항. 대만에서 판매하려고 버블티 원료를 수입하든 자기 브랜드로 원료를 포장하든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별도의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을 따릅니다.

제22조의 10개 표시 항목
| # | 항목 | 비고 |
|---|---|---|
| 1 | 품명 | |
| 2 | 내용 | 2가지 이상 혼합물은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
| 3 | 순중량·용량·수량 | |
| 4 | 식품첨가물 | 기능성 첨가물 제제는 개별 기재 |
| 5 | 사업자 정보 | 제조업체 또는 국내 책임업체의 명칭·전화·주소 |
| 6 | 원산국 | |
| 7 | 유통기한 | |
| 8 | 영양 표시 | |
| 9 | 유전자변형 원료 | |
| 10 |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기타 사항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
제22조는 또 국내 책임업체만 표시하는 경우 제조업체, 위탁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전화·주소를 관할 지방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입업체가 주의할 점
- 중국어 표시: 대만에서 판매하는 수입 식품에는 중국어 표시가 필요합니다.
- 수입 검사: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과 원료는 수입 시 검사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입대행 서비스란?을 참고하세요
- 원산지: 실제 원산국을 표시합니다. 원산지 규칙이란?을 참고하세요
PB 브랜드가 주의할 점
자기 브랜드로 원료를 포장하면 보통 자신이 ‘국내 책임업체’가 되므로 다음을 확인하세요.
- 내용물과 첨가물이 실제 레시피와 일치.
- 영양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정확. 대만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을 참고하세요.
- 제조업체 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거나 신고.
PB 개발은 버블티 원료 PB(자체 브랜드)를 참고하세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표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언어, 영양성분표 형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 수출 전에 수출국 규정에 맞게 표시를 준비하세요. 대만 식품 수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Tang Sugar가 도울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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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포장식품 표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22조에 따라 품명, 내용물, 순중량·용량·수량, 식품첨가물, 사업자 정보,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 원료, 기타 공고 사항입니다.
원재료는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2가지 이상 혼합물은 함량이 많은 순입니다.
대만의 수입 식품에 중국어 표시가 필요한가요?
네. 식품과 식품 원료의 용기나 외포장에는 중국어와 통용 기호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PB 포장 표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브랜드 소유자가 보통 국내 책임업체가 되어 표시가 정확한지 책임져야 하며, 자신만 표시한다면 제조업체 정보를 규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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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22조,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