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포장식품은 6개에서 늘어난 11개 분류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갑각류, 망고, 땅콩, 소·양젖,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와 그 제품, 그리고 최종 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아황산염 등입니다. 포장식품에 이 중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양에 관계없이 용기나 외포장에 알레르겐 표시를 해야 하며, 음식점과 벌크 제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버블티 원료 중에는 크리머, 밀크폼 파우더, 푸딩 파우더, 망고 제품, 견과 맛 파우더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11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
| # | 알레르기 유발 물질 |
|---|---|
| 1 | 갑각류와 그 제품 |
| 2 | 망고와 그 제품 |
| 3 | 땅콩과 그 제품 |
| 4 | 소·양젖과 그 제품 |
| 5 | 달걀과 그 제품 |
| 6 | 견과류와 그 제품 |
| 7 | 참깨와 그 제품 |
| 8 | 글루텐 함유 곡물과 그 제품 |
| 9 | 대두와 그 제품 |
| 10 | 어류와 그 제품 |
| 11 | 아황산염 등(최종 제품 이산화황 잔류량 10mg/kg 이상) |
버블티 원료에 있을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원료 | 가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각 제품 원재료에 따라) |
|---|---|
| 크리머, 밀크폼 파우더, 밀크티 파우더 | 우유(예: 카제인) |
| 푸딩 파우더, 에그와플 믹스, 팬케이크 믹스 | 달걀, 우유, 글루텐 함유 곡물 |
| 망고 시럽, 잼, 망고 통조림 | 망고 |
| 아몬드 파우더, 피스타치오 맛 파우더 | 견과류 |
| 참깨 파우더 | 참깨 |
실제로 들어 있는지는 제품 원재료 표시에 따릅니다. 크리머 원재료는 식물성 크리머란?을 참고하세요
매장과 브랜드가 할 일
- 공급업체로부터 알레르겐 정보 확보: 품목별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음료별 알레르겐 표 만들기.
- 손님에게 알리기: 현장 조제 음료는 포장식품 알레르겐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손님에게 알리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B 포장: 자기 브랜드 포장으로 원료를 판매한다면 규정대로 표시하세요. 버블티 원료 PB(자체 브랜드)를 참고하세요.
수출 시 참고 사항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과 표시 형식은 나라마다 다르니 수출 전에 수출국 규정을 확인하세요. 대만 식품 수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Tang Sugar가 도울 수 있는 일
Tang Sugar는 제품 사양과 원재료 자료를 제공해 매장과 브랜드의 알레르겐 정보 정리를 돕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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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재료 전체 87종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2020년 7월 1일부터 11개 분류입니다. 갑각류, 망고, 땅콩, 소·양젖,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와 그 제품, 그리고 이산화황 잔류량 10mg/kg 이상의 아황산염입니다.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든 포장식품은 양에 관계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버블티 매장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나요?
알레르겐 표시 규정은 포장식품 대상이며 음식점과 벌크 제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성 크리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나요?
우유 알레르겐인 카제인 같은 우유 성분이 든 크리머도 있으니 각 제품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출처
- SGS: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 11개 항목으로 확대(중국어)
- 공상시보(2023-06-22):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놓치지 마세요(중국어)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식품 알레르겐 표시 권장 방법(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