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흔히 ‘무역 대리‘라고 부르는 것은 대만 민법상 네 가지 법률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제103조: 본인 명의로 행위하며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 (2) 대판상(代辦商)(제558조: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일정 장소나 지역 안에서 그 명의로 사무를 처리), (3) 중개(居間)(제565조: 보수를 받고 계약 체결 기회를 알리거나 계약을 중개), (4) 위탁매매(行紀)(제576조: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입니다. 누구 명의로 거래하는지, 상대방에게 누가 책임지는지,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네 가지 법률관계 비교
| 종류 | 민법 | 명의 | 상대방에 대해 | 보수 |
|---|---|---|---|---|
| 대리 | 제103조 | 본인 |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 | 약정에 따름 |
| 대판상 | 제558~564조 | 위탁한 사업자 | 위탁 사무에 필요한 모든 행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계약에 따름, 정함이 없으면 관습이나 업무의 중요성에 따름(제560조) |
| 중개 | 제565~575조 | 거래하지 않고 기회 보고나 중개만 함 | 거래 당사자가 아님 | 중개인의 보고나 중개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지급(제568조) |
| 위탁매매 | 제576~588조 | 위탁매매인 자신 | 스스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짐(제578조) | 보수를 받고 하는 영업 |
유형별 핵심
대리(제103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 명의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브랜드 명의로 구매자와 계약하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브랜드입니다.
대판상(제558조)
대판상은 ‘지배인이 아니면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일정 장소나 지역 안에서 그 사업자의 명의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민법은 또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제3자에 대해서는 대판상이 위탁 사무에 필요한 모든 행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면 수권 없이는 어음상의 채무 부담, 차입,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거래를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제559조).
흔히 ‘지역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가깝습니다.
중개(제565조)
중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기회를 알리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업으로 하는 중개인은 계약 사항과 당사자의 이행 능력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67조). 삼각무역에서 무역회사가 차액을 수수료로 계상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만 재정부도 이를 중개로 봅니다.
위탁매매(제576조)
위탁매매(行紀)는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동산의 매매나 기타 상거래를 하는 영업’입니다.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지며(제578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직접 책임집니다(제579조). 고객을 위해 자기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위탁매매에 가깝습니다. 구매 대행 방식과 계약 핵심을 참고하세요.
대리 계약 전에 확인할 6가지
- 법률관계: 대리, 대판상, 중개, 위탁매매 중 무엇인가? 누구 명의로 거래하는가?
- 지역과 독점권: 담당 지역, 독점 여부, 지역 외 판매 허용 여부.
- 보수: 수수료율, 계산 기준, 지급 발생 시점.
- 목표와 최소 수량: 최소 구매량이나 판매 목표 유무.
- 권한: 대리인이 계약 체결, 대금 회수,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가.
- 기간과 해지: 계약 기간, 갱신, 해지 조건, 해지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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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만 법률상 무역 대리란 무엇인가요?
계약 내용(누구 명의로 거래하는지, 상대방에게 누가 책임지는지,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대리, 대판상, 중개, 위탁매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중개와 위탁매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개인은 기회를 알리거나 계약을 중개할 뿐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해 상대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집니다.
대만 민법의 대판상이란 무엇인가요?
제558조에 따르면 대판상은 지배인이 아니면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일정 장소나 지역 안에서 그 명의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중개인은 언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대만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중개인의 보고나 중개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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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민법(제103조, 제558~560조, 제565~568조, 제576~579조)
- 재정부 전자세무 포털: 삼각무역 영세율(Q&A 9216)(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