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만에서 종가세 상품의 수입 관세 = 과세 가격 × 세율입니다.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 가격은 상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항까지의 운임, 적재·하역·취급 비용, 보험료를 포함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CIF 가격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영업세법 제20조에 따라 수입 영업세 = (과세 가격 + 수입 관세 [+ 화물세 등]) × 영업세율입니다. 세율은 상품의 세번과 원산국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산식
| 항목 | 계산식 | 법적 근거 |
|---|---|---|
| 과세 가격 | 거래 가격 +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필요한 가산 | 관세법 제29조 |
| 수입 관세 | 과세 가격 × 세율 | 세번에 따름 |
| 수입 영업세 | (과세 가격 + 수입 관세 + 화물세 등) × 영업세율 | 영업세법 제20조 |
과세 가격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세 가격에 더해야 합니다(발췌).
-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비용, 용기와 포장 비용
- 구매자가 생산을 위해 무상 또는 할인으로 제공한 재료, 공구, 금형 등의 합리적 배분액
-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 구매자의 상품 사용·처분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익
- 수입항까지의 운임, 적재·하역·취급 비용
- 보험료
따라서 FOB 가격으로 수입하면 신고 시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
참고: 아래 숫자는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숫자이며 실제 제품의 세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물을 가정합니다.
- FOB 가격: 100,000 대만달러
- 해상 운임: 8,000 대만달러
- 보험료: 500 대만달러
- 가정 세율: 10%
- 영업세율: 5%(화물세는 없다고 가정)
| 단계 | 계산 | 금액(대만달러) |
|---|---|---|
| 과세 가격 | 100,000 + 8,000 + 500 | 108,500 |
| 수입 관세 | 108,500 × 10% | 10,850 |
| 영업세 과세 표준 | 108,500 + 10,850 | 119,350 |
| 수입 영업세 | 119,350 × 5% | 5,967.5 |
| 세금 합계 | 10,850 + 5,967.5 | 16,817.5 |
관세를 정하는 세 가지 요소
- 세번: 세율을 정합니다. HS 코드란?을 참고하세요.
- 원산국: 원산지에 따라 세율, 특혜 관세, 반덤핑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과 반덤핑 관세란?을 참고하세요.
- 과세 가격: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을 규정대로 더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평가 기준(FOB를 쓰는 나라도 있음)을 쓸 수 있으므로 수출할 때는 수입국 규정을 확인하세요.
Tang Sugar가 도울 수 있는 일
Tang Sugar의 국제 구매 대행 서비스는 구매 전에 합리적인 가격과 구매 조건 평가를 돕습니다. Tang Sugar에서 구매하는 해외 고객도 자국 관세사에게 세번과 원산지로 도착 원가를 추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수입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가세 상품은 수입 관세 = 과세 가격 × 세율이며,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가격은 FOB와 CIF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대만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 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취급 비용, 보험료가 포함되므로 실무에서는 CIF에 가깝습니다.
대만 수입 영업세(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세법 제20조에 따라 수입 영업세 = (과세 가격 + 수입 관세, 해당 시 화물세) × 영업세율입니다.
대만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품의 세번으로 관무서 세번 데이터베이스(관항무역 단일창구)를 검색하고, 원산지가 특혜 관세나 특별 관세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대만 수입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수입 신고 시 세관이 관세와 수입 영업세를 산정하고, 보통 관세사를 통하거나 관무서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납부합니다. 납부 후에 화물이 반출됩니다.
함께 읽기
출처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관세법(제29조)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제20조)